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경남 지역 운수종사자 보수·신규·강화·화물심화교육을 운영하는 창구입니다.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년에 4시간 한 번이고,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이면 교육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에서 면제자 조회를 먼저 돌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남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는 업무별 창구가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 화면에서 찾으려면 헤매기 쉽습니다. 실제 업무는 아래 주소로 갈립니다.


업무

메뉴 이름

준비물

교육 신청

교육신청

과정·일자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면제자 확인

보수교육 교육면제자 조회

성명 + 생년월일 6자리

예약 확인·취소

교육예약 확인 및 취소

주민번호

수료 확인(개인)

교육수료확인(개인별)

주민번호

수료 확인(업체)

교육수료확인(업체별)

업체담당자 등록 필요

시설 대관

시설대관 신청

별도 절차


수료확인이 개인별과 업체별로 나뉘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업체별 창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연수원에 문의해 업체담당자로 등록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기준은 여객과 화물이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 정리된 면제 요건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여객 —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당해 연도 신규교육 이수자, 당해 연도 11월 1일 이후 취업등록자, 5년 이상 무사고·무벌점자의 격년 면제
  • 화물 —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당해 연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자, 당해 연도 법령위반자 교육 수료자, 당해 연도 11월 1일 이후 취업등록자


무사고·무벌점은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감면돼도 법규 위반 사실이 남아 있으면 교육 대상입니다. 기준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뽑습니다.


면제자 조회는 생년월일 6자리로 합니다


면제자 조회 창구는 무사고·무벌점 기준 면제자만 확인해 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예: 660101)를 넣고 검색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전체가 아니라 생년월일만 쓰는 점이 다른 창구와 다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가 필요하고, 조회 목적 외로는 쓰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른 면제 사유(신규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연수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교육비는 경남 차량과 타 시·도 차량이 다릅니다


일정표에 회차마다 교육비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교육비 — 6,000원 (중식비)
  • 타 시·도 차량 — 16,000원
  • 화물보수교육 타 시·도 — 10,000원
  • 일부 과정 25,000원


금액이 과정마다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서 해당 회차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자격증과 필기도구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창원과 거제 두 곳으로 나뉩니다


이 부분이 경남만의 특징입니다. 같은 과정이라도 교육장에 따라 등록시간이 다릅니다.


  • 창원교육장 — 경남 창원시 반림동 소재. 창원공설운동장 맞은편, 반송초등학교 옆
  • 거제교육장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75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등록시간은 08:00~08:30, 09:00~09:20, 09:00~09:30, 13:00~13:30 등 회차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모두 시간외 등록이 불가라고 명시돼 있으니 늦으면 입교가 막힙니다. 교육당일 일인일차 이용은 자제하고 대형차 주차는 불가합니다. 거리가 먼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16시간 2일 비합숙입니다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사업용 운전자가 대상이고, 계획인원은 1,000명입니다. 16시간을 이틀에 나눠 받으며 합숙이 아닙니다. 이틀 일정을 비워둬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 여객업종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2년 이내에 여객업종에 다시 채용되면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여객 사업용 자동차 경력에 2년 이상 공백이 생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화물 자동차 경력은 이 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틀 차시는 09:00 교육접수로 시작해 개정 교통법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친절서비스와 성인지 교육, 자동차 일상점검, 자동차 보험, 직업윤리관 순으로 짜여 있고 마지막 시간에 설문조사와 수료증 교부로 끝납니다.


법령위반자 강화교육은 보수교육과 별개로 돌아갑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위반자와 특별검사 대상자(여객 중상 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이고, 화물은 벌칙·과태료 처분자와 특별검사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운영되고 위반할 때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8시간 과정이고 교육비는 6,000원, 타 시·도 차량은 16,000원입니다. 인원은 400명 정도로 시·군과 교통안전공단이 별도로 선정합니다.


화물 쪽은 반대 혜택이 있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을 이수하면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연도별 4회(분기 1회) 실시되며 2026년은 3월 13일, 6월 5일, 9월 8일, 12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심화교육은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 전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인원은 300명 정도, 연 2회, 8시간 과정이고 교육비는 6,000원, 타 시·도 차량은 16,000원입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심화교육이 면제됩니다.


사전예약 없이 가면 귀가 조치됩니다


일정표 유의사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미예약자는 귀가 조치되고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 날짜를 바꾸려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취소 경로는 홈페이지의 교육예약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주민번호를 넣고 검색한 뒤 예약 취소를 누르는 순서입니다. 회차마다 교육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물차를 여러 대 운전하는데 보수교육을 차량 대수만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식 FAQ에 보수교육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교육대상자라면 1년에 1회 4시간만 받으면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화물운송자격증이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여기서 받나요? 아닙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재발급과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이고, 고령운전자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주관입니다. 연수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연수원 위치와 연락처


주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반림동)입니다. 대표전화는 055-285-3981~3입니다. 부지는 8,509㎡, 건물은 5,358㎡로 지상 3층·지하 1층이고, 1층에 대강당과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버스로 오는 경우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1번, 창원시청에서 102·151번을 이용할 수 있고, 마산 방면은 740번 좌석버스가 연결됩니다. 정확한 노선은 시내버스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에서 정리한 업무별 공식 주소입니다. 교육 대상인지 헷갈리면 면제자 조회를 먼저 돌려보고, 일정이 잡히면 교육신청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무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면제 기준과 교육장 위치, 교육비가 각각 세 갈래로 나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사고 10년이면 면제될 수 있으니 조회를 먼저 하고, 대상이라면 창원과 거제 중 어디서 하는지와 등록시간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