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라, 이미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여기에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얼마나 지원되나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입니다.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7,400원

월 최대 87,400원


지원 기간은 합산 36개월까지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쳐 계산하므로, 이전에 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내 지원금 확인하기


지원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두루누리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보수를 넣으면 지원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금액과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다르므로, 계산할 때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방식


신청은 가입·신청절차 안내를 따라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밀리면 그 달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 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으니, 납부 일정을 지키는 것이 곧 지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안에는 근로자 일반 외에 별도 지원이 더 있습니다.


  •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종이나 종사 형태가 다르면 이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두루누리 소개에서 각 항목을 눌러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 항목

안내 내용

지원 대상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자격

신규가입자만 (2021년부터)

지원 수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합산 36개월

제외

재산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지원 방식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못 받나요?


신규가입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 보험료를 한 달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그 달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업장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를 확인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대상이라면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뽑아 보고 가입·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