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은 대기관리권역 안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를 접수하고 이력으로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 운영 사이트입니다. 주유소라면 정기검사를 2년에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를 해마다 1회 받아야 하고, 그 접수와 결과 확인을 이 시스템에서 합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대상과 시기가 다르므로 자기 주유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주유소가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관리권역 안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붙이고 관리하게 해서, 휘발유를 넣을 때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유소 운영자와 운전자, 주변 주민의 건강과 대기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와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61조입니다. 검사 방법은 환경부 고시 제2023-219호(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를 따릅니다.
STAGEⅠ과 STAGEⅡ, 무엇을 회수하나
회수설비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저장시설(STAGEⅠ) 은 휘발유 운반차량에서 저장시설로 기름을 넣을 때 나오는 유증기를 회수밸브 등으로 다시 운반차량에 회수하는 설비입니다.
주유시설(STAGEⅡ) 은 자동차에 주유할 때 연료탱크에서 나오는 유증기를, 주유기에 붙은 회수펌프와 이중호스, 회수배관으로 저장시설에 되돌리는 설비입니다.
검사 종류와 주기
검사는 목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검사구분 | 대상 | 시기 |
형식인증검사 | 회수설비 제작자·수입판매자 | 최초 제조·판매 전 |
성능검사 |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 형식인증검사 적합 후 판매 전 |
설치검사 | 주유소 | 회수설비 설치 후 |
정기검사 | 주유소 | 2년 1회 / 연 1회 |
형식인증검사는 설비를 만드는 쪽이 받는 검사이고, 주유소가 직접 받는 것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2년 1회와 연 1회로 나뉩니다
주유소 정기검사는 두 가지가 주기가 다릅니다.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2년에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해마다 1회입니다.
설치검사는 회수설비를 설치한 뒤 받고,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와 압력감쇄·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를 함께 봅니다.
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결과도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과 화면 구성은 이용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시스템 이용에서 자주 나오는 문의는 본인인증과 기존 아이디 로그인입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예전에 쓰던 아이디(지역-0000 형태)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하는 질문에 원인과 조치가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는 얼마마다 받나요?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2년에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해마다 1회입니다. 두 검사의 주기가 다르니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 언제 검사를 받나요?
설치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이후에는 정기검사 주기에 따라 이어집니다.
마무리
먼저 검사개요에서 내 주유소가 받아야 할 검사 종류와 시기를 확인하세요. 접수와 결과 확인은 시스템에서 하고, 로그인이 막히면 자주하는 질문을 보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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