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소득이 아니라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및 내용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지급금액

산정 장려금의 95%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부 인터넷 글에서는 신청 마감일을 11월 30일로 안내하지만,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6년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이 5% 감액되지만,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PC와 스마트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아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다음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국세청이 보유한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기한 후 신청에도 정기신청과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자는 재산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 장려금이 100만원이고 재산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한 후 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95만원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의 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공식 신청자격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신청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 ARS 전화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번호는 1544-9944입니다.


정기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이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청대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신청대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담센터에 전화해 본인이 신청대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언제일까?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분과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7년 2월 20일까지가 지급기한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급기한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입금일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신청 당시 예상금액보다 적다면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 체납액 충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결과는 홈택스뿐 아니라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지급 결과가 다를 때


홈택스에서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먼저 신청기간과 신청 유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이용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관련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 입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2025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살펴보세요. 신청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1일 전에 신청을 진행하고,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와 심사진행상황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