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유지 심사를 받을 때 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 일몰로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품입니다.
상품 기본 정보
가입기간은 60개월이고, 납입금액은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로 정하며 3년 고정, 2년 변동 구조입니다.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거짓 정보로 부정청구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상품
이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 일몰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유지 심사와 납입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을 검토하던 사람이라면 다른 정책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해지와 유지관리 메뉴
홈페이지에는 특별중도해지 안내와 유지심사 안내, 부분인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메뉴를 골라 내용을 확인하세요.
성실납입자 신용가점 안내와 일시납입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가입 요건 확인과 진행 경과 조회는 같은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가구원 동의와 정보 최신화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대상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나이와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최신화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가 바뀌었다면 최신화를 먼저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운영이 종료된 상품입니다. 안내에 따르면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Q. 중도해지 안내는 어디서 보나요?
홈페이지의 특별중도해지 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유지심사와 부분인출 안내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확인 항목 | 안내 내용 |
성격 | 정책형 금융상품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
정부기여금 | 매월 최대 3만 3천원 |
세제 |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3년 고정, 2년 변동 |
신규가입 | 2025. 12. 31까지 운영(종료) |
문의 | 1397 > 바로연결 3번 |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끝난 상품이지만, 기존 가입자는 유지 심사와 납입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나 부분인출이 필요하면 홈페이지의 해당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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